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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09-10-28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064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조달청은 적격심사 평가자료의 제출일시를 명확히 하고, 하도급 관리계획의 적정성 평가시 수의계약으로 하수급예정자를 선정하는 경우 계약금액이 직접공사비보다 낮을 때에는 평가에서 제외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을 개정?시행(’09.10.21)하였는 바, 이를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1. 조달청 적격심사세부기준 주요 개정내용 1부
2. 조달청 적격심사세부기준 신구대조표 1부
3. 조달청 적격심사세부기준 전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