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9-12-21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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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정안전부는 PQ대상 및 심사기준의 자율화, 순수내역입찰제 도입, 연대보증제 폐지, 단년도 차수계약 도입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09.12.14, 행정안전부공고 제2009-290호) 하였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동 개정(안)을 첨부와 같이 안내하오니, 동 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첨부의 서식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제출기한 : ’09.12.28(월)까지
나. 제 출 처 :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건설정책실
다. 제출방법 : Fax(545-1761, 515-3057), E-mail(kimhk@scak.or.kr)
라. 제출서식 : 첨부2 참조
첨 부 : 1.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1부
2.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안) 의견제출 서식 1부
3.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안) 및 신구대조표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