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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10-01-04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957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행정안전부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추진에 따른 후속조치로 관련조문을 정비하고, 안전사고 유발업자에 대한 부정당제재 기간강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09.12.24, 행정안전부공고 제2009-300호) 하였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동 개정(안)을 첨부와 같이 안내하오니, 동 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첨부의 서식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제출기한 : ’10.1.7(목)까지
나. 제 출 처 :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건설정책실
다. 제출방법 : Fax(545-1761, 515-3057), E-mail(kimhk@scak.or.kr)
라. 제출서식 : 첨부2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