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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10-01-06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859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조달청은 유자격자명부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업체 참여지분율 확약서 제출 폐지, 유자격자명부 등록기준 및 입찰참가적격자 선정기준 마련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조달청 공종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을 개정?시행(’09.12.22)하였는 바, 이를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