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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10-02-18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869
1. 기획재정부는 부대사업 활성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민자사업 활성화 방안(‘09.2, ’09.8)」의 시행을 위하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10.2.9)하였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동 개정(안)을 첨부와 같이 안내하오니 검토하시어 의견이 있는 경우 첨부 서식에 따라 ‘10.2.23(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제출처 : 대한건설협회 서울시회 건설정책실
나. 제출방법 : 모사전송(Fax 545-1761, 515-3057) 또는 E-mail(jkcheon@cak.or.kr)
나. 제출서식 : 첨부2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