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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10-04-19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883
기획재정부는 계약의 투명성 강화 및 입?낙찰자의 부담완화, 원가계산의 공신력 제고 등을 위하여 회계예규를 개정?시행(’10.4.15)하였는 바, 그 주요내용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