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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10-04-27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840
1. 노동부는 건설업 환산재해율의 산정기준을 개선하는 등「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입법예고(‘10.4.20)하였습니다.

2. 이에 동 입법예고 내용을 첨부와 같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으시면 아래 양식에 따라 의견을 작성, 2010.5.3(월)까지 제출(cwpark@cark.or.kr)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