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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10-10-07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015
조달청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3조, 동법 시행규칙 제23조의2 및 회계예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의 개정으로 인한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에 대한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였는 바,
동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이에 대한 검토의견을 붙임의 서식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제출기한 : ’10.10.8(금)까지
나. 제 출 처 :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건설정책실
다. 제출방법 : Fax(545-1761, 515-3057), E-mail(kimhk@scak.or.kr)
라. 제출서식 : 붙임3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