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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10-10-12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906
조달청은 국가계약법 회계예규 개정(’10.9.8)에 따른 후속조치로 일괄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에 공사등급별 설계가중치 적용기준 신설, 설계보상비 지급방식 개정, 연대보증인 폐지에 따른 계약이행 보증방법 변경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대형공사 집행기준을 개정(’10.9.27)하였는 바, 그 주요 개정내용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