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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11-01-11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956
조달청은 「50억원이상 100억원미만 공사」적격심사시 적격심사대상자가 감사보고서 또는 검토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국가계약법 회계예규가 개정(’10.11.30)됨에 따라, 적격심사세부기준을 개정(’11.1.5)하였는 바, 그 주요내용 및 유권해석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