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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11-04-14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859
하도급법 적용대상 확대, 중기조합에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권 부여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하도급법이 개정(공포 ‘11.3.29, 시행 ’11.6.30)되었기에 동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