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1-07-08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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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 협회는 하도급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받고도 자재·장비업자 등에게 대금을 체불하여 이로 인한 원도급자의 피해사례가 많아 이의 개선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2. 그 결과 국토부는 우선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지방청 및 공사·공단) 발주공사에 있어 하도급대금 직불시 하도급자가 자재·장비대금의 지급내역을 발주자에게 제출토록 하는 제도를 시행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은 우리시회 홈페이지 참조(www.scak.or.kr, 최근시행공문)
붙 임 : 국토부가 소속·산하기관에 시달한 공문사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