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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11-10-14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893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산법 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4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자가 하도급계약금액의 적정성 심사시 심사기준에 ‘하수급인의 임금체불이력 감점 신설’ 등을 주요내용으로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이 개정(고시 ’11.9.29, 시행 ’11.11.25)되었기에 동 고시내용을 첨부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