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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11-12-23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007
조달청은 일부 등급 또는 같은 등급내 상위업체에 공사배정이 다소 집중되는 현상을 완화하고 공사의 대형화추세를 반영하여, 현행 6개 등급을 7개 등급으로 세분화하고, 등급편성기준과 그에 따른 공사배정규모를 상향조정하는 내용의「2011년도 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을 개정?공고(조달청공고 2011-55호)하였기에, 동 내용을 붙임과 같이 알려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