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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12-01-04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938
기획재정부는 최저가낙찰제 확대시행 2년 유예, 혁신도시 지역의무공동도급 적용기한 연장, 입찰서 제출시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한 전자입찰 의무화, 발주기관의 귀책사유로 취소된 대안·일괄입찰 참여자에 대한 설계비 보상근거 마련 등을 내용으로 국가계약법 시행령을 개정(’11.12.31) 하는 한편,

공공공사의 경우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 현금지급 의무화, 건설근로자 노무비 지급확인제도 도입, 혁신도시 지역의무공동도급 관련 지역업체 요건(90일) 효력기한 연장, 표준계약서 미사용에 대한 제재기준 명확화,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적정성 검토강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계약예규를 개정(’12.1.1) 하였기에, 그 주요 개정내용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