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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12-01-05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933
조달청은 추정가격 50억원 이상 공사에 입찰자의 시공능력에 따른 입찰참가를 제한하는 규정을 주공종이외의 공사에 한해 적용하도록 공사입찰특별유의서 및 일괄입찰 공사입찰특별유의서를 개정(시설총괄과-7807, ’11.12.28)하였기에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