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메뉴로 바로가기

정책/제도

  • 등록일 2012-01-17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899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중 불합리하거나 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의견제출을 요청한 바, 이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경우 첨부 양식에 의거 2012. 2. 2.(목)까지 우리시회(kk993388@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작성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