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2-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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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토해양부에서는 건설업의 체계적?효율적 관리를 위해 건설업 등록 기준 심사규정인「건설업관리규정」을 개정(’10.11.11)하여 건설업 제도 및 관리에 준거규정으로 운영하여 왔습니다.
2. 이와 관련, 그동안의 제도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 보완 및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하고자 우리협회에「건설업관리규정」개선에 대한 의견조회를 요청함에 따라, 귀 사의 의견을 조회하오니 ’12.01.26(목) 오전까지 개선의견이 있으실 경우 작성하여 우리시회로 제출(팩스번호 : 515-4168)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