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2-02-03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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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해양부에서 ①작년 8월4일 개정·공포된 「건설산업기본법」상 위임사항인 ‘건설업자만 시공할 수 있는 건축물의 범위’ 규정, ②업종별 업무내용 및 공사예시의 추가보완 및 ③환경부의 ‘물의 재이용시설 설계?시공업’ 등록이 의제되는 건설업자 범위 확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을 개정?공포(‘12.2.2) 하였습니다. 이에 동 내용을 첨부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12.2.5부터 시행. 단, ‘물의 재이용시설 설계?시공업’ 등록의제 되는 건설업자 범위확대 규정은 ‘13.1.1부터 시행
첨 부 : 1. 건산법 시행령 개정 주요내용 1부.
2. 건산법 시행령 개정문 및 신구대비표 1부.
3. (참고)시공자제한 건산법 규정, 건축법?주택법(발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