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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12-03-02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020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26호(2010.1.21)에 의거하여 시행중인 '건설업자간 상호협력에 관한 권장사항 및 평가기준과 세부처리기준’에 대하여 개선의견이 있으시면 ’12.3.6(화)까지 우리시회(E-mail : kk993388@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건설업자간 상호협력에 관한 권장사항 및 평가기준 1부.
2. 세부처리기준 1부.
3. 개선의견 제출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