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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12-03-12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017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해양부에서는 건설공사대장(하도급건설공사대장 포함)을 미통보한 건설업체를 조사하여 해당 처분관청에 행정조치토록 통보하고 있습니다.

3. 이에 아래와 같이 동 내용을 알려드리오니 귀사에서 통보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건설공사대장 통보 규정

ㅇ 도급금액 1억이상(하도급 4천만원 이상)인 건설공사를 (하)도급 받은 건설업자는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건설산업종합정보망(KISCON)을 이용, (하)도급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 발주자에게 통보(건산법 제22조 제4항 및 시행령 제26조)

나. 위반시 제재규정

ㅇ 건설공사대장 통보를 위반한 경우 시정명령을 받게 되며, 시정명령 미이행 또는 거짓 통보한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건산법 제81조 제3호 및 제99조 제2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