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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12-03-12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019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건설산업종합정보망(KISCON)을 이용한 국토해양부 조사결과(국토부 보도자료, ’12.2.24) 하도급공사의 보증서 발급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주기적인 실태조사를 통한 행정처분 등이 예상됩니다.

3. 이에, 아래와 같이 동 내용을 알려드리니 법령 미숙지 등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교부 의무 규정

ㅇ 수급인은 하도급계약을 할 때 하수급인에게 적정한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교부해야 함(건산법 제34조 제2항)

ㅇ 지급보증서 교부 예외 사유(동법 시행규칙 제28조 제2항)
상호협력평가결과 95점 이상, 회사채평가 BBB+이상 등급, 수급인 및 하수급인이 상호 보증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를 모두 충족한 경우
2개 이상 신용평가기관의 회사채평가 A이상 등급인 경우
하도급공사 금액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
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에 발주자·수급인 및 하수급인이 합의한 경우

? 위반시 제재규정

ㅇ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시정명령을 받게 되며, 시정명령 미이행시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건산법 제81조 제4호 및 제82조 제5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