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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12-03-15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881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11년도 하도급대금 직불실적 평가」를 위한 서류의 제출 및 처리절차 등 관련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다 음 -

가. 평가서류 작성 및 제출요령 (※상세내용 붙임참조)
- 건설업체신고 안내시스템(http://siljuk.cak.or.kr)에서 직불신고 프로그램 결제 및 다운로드 → 온라인전송 → 관련서류 우리시회 직접 방문 제출

나. 제출기한 : ’12.4.2(월) ~ 4.16(월)까지(2차 실적신고 기간과 동일)
※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별표6-1>"최근 1년간 하도급대금 직불실적 평가방법”에 따라 협회에서 정하는 상기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 미신고(서류미제출포함) 업체는 평가에서 제외됨

다. 평가시 우대사항
- 행안부 추정가격 50억원이상 적격심사시「하도급관리계획등의 적정성 평가」항목에서 0.5점 ∼ 1점 가산
· 하도급직불실적 비율이 10%미만인 경우 : 0.5점, 10%이상인 경우 : 1점
※ 평가대상공사가 없는 경우는 1점

붙 임 : 2011년도 하도급대금 직불실적 신고 안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