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2-03-23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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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2012년도 시공능력평가를 받고자 하는 건설업자는 2012년 4월 2일(월)
부터 4월 16일(월)까지 전년도 재무상태를 증명하는 관계서류를 제출해야 함.
※ 4.11(수)은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 따른 법정공휴일로 협회 전체가 휴무함에 따라 신고접수 불가
※ 실적신고 자료를 인터넷으로 전송하고 별도로 출력한 신고서류를 협회에 방문하여 제출하고 접수증을 받아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