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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12-03-23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988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서울지역 일부 구청은 지역주민 일자리 창출을 명목으로 관급공사에 대해 해당 지역주민을 의무고용토록 하는 공사계약특수조건을 제정?시행하고 있습니다.
3. 하지만 동 특수조건은 계약상대자의 근로자 선정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고용비용 상승 등 경영부담으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공사현장에서는 매번 지역주민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등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어 우리시회는 동 특수조건의 개정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4. 특히 행정안전부도 동 특수조건과 관련하여, 자치단체가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지역주민을 의무적으로 고용토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제재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면 이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 규정을 감안할 때 적절하지 않다고 유권해석(’12.3.14)을 하였습니다.
5. 이에 행정안전부 유권해석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공공입찰 업무에 참고하시어 적극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행정안전부 유권해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