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2-03-29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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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공사기간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를 실비 범위 내에서 조정토록 하고 있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6조, 지방계약법 제75조 및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발주기관들은 예산부족 등의 이유로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 없는 공기연장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을 거부하고 있어 건설업체의 손해가 극심한 실정(붙임 기사 참조)입니다.
3. 이에 협회는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 현황을 파악하여 정부에 동 문제점이 조속히 개선되도록 건의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오니 바쁘시더라도 붙임 양식에 따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방법 : 이메일(tsjang@cak.or.kr)
나. 제출기한 : ’12.4.17(화)까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