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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12-03-29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770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행정안전부가 중소기업의 입찰참가기회 확대 및 수요자 중심의 예규 통합 정비를 위해 예규를 개정(행정안전부 예규 제404?405호, ’12.3.22)?시행(’12.4.2)함에 따라 그 주요 개정내용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