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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12-04-05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985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기획재정부는 신설업체에 대한 시공경험 평가 완화, 최저가낙찰제 저가심사시 노무비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계약예규를 개정(’12.4.2)하였기에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붙임자료는 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 → 새소식 → 정책/제도)에 게시하오니 내려받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