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2-04-13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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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해양부에서는 건설기술관리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최근 2년간 600억원이상의 공사실적이 있는 건설업자를 대상으로 기업부설연구소(또는 연구전담부서)를 설치·운영하고 전년도 건설공사실적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 범위 안에서 기술개발에 투자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당해연도 기술개발투자계획 및 기업부설연구소(또는 전담부서) 설치·운영계획을 제출해 줄 것을 우리협회에 요청해 왔기에 안내드리오니, 귀사에서 동 계획이 있으신 경우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12.4.25(수)까지 우리시회(E: kk993388@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 1. 조사서양식 ----------- 1부
2. 투자계획 작성요령 -----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