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2-04-23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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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조달청은 최저가심사제도 운영상 문제점을 해소하여 공정한 입찰질서를 확립하고 주관적 평가방법에 대한 투명성?공정성 확보 및 건설근로자 임금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입찰금액 적정성심사 세부기준을 개정(12.4.18, 조달청 토목환경과-1176호)하였기에 그 주요내용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붙임자료는 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 → 새소식 → 정책/제도)에 게시하오니 내려받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개정 주요내용 1부.
2. 최저가 입찰금액 적정성심사 세부기준 전문 1부.
3. 최저가 입찰금액 적정성심사 세부기준 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