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2-05-07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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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협 서울시회-333호(2012. 4. 5.)와 관련입니다.
2. 조달청은 하도급거래 상습위반자와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자에 대한 신인도 감점 확대, 신설업체에 대한 시공실적 요건완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 및 ?적격심사세부기준?을 개정(’12.4.26, 5.1시행)하였기에 그 주요내용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자료는 우리시회 홈페이지 참조(www.scak.or.kr→새소식→정책/제도)
붙 임 1. PQ 및 적격심사기준 개정 주요내용 1부
2.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전문 1부
3.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신구조문대비표 1부
4. 적격심사세부기준 전문 1부
5. 적격심사세부기준 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