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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12-06-05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990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개정으로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을 증여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부과(’11.12.31 개정, ’12.1.1 시행)하고 있습니다.

3. 이에 귀사의 자회사 또는 계열회사 등 전문업체에 하도급시 과세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개정내용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붙 임 : 1.「상속세 및 증여세법」개정 주요내용 1부.
2. 특수관계법인 거래 이익의 증여 의제 관련 조문(발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