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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12-06-07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860
최근 일부 지자체 등 발주기관에서는 예산부족을 이유로 공사비를 자의적으로 삭감하여 발주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서 우리협회

는 공사비 부당삭감 사례가 발생한 발주기관을 언론에 공개하는 등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공사비 부당삭감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

고 있으니 회원사에서도 국내 공공공사의 입·낙찰시 발주기관의 공사비 부당삭감 사례가 발생한 경우 우리 협회의「공사비 부당삭감 신

고센터」(전화 3218-9118 또는 3485-8276)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