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2-06-18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929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2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2 제3항에 따라 시행된 포괄대금 지급보증 적용기준인 "전년도 낙찰률 하위 5% 범위”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포괄대금 지급보증 적용기준
ㅇ 전년도 낙찰률 하위 5%
- 토목(입찰공고시 토목공사업으로 발주된 공사) : 65.553%
- 건축(입찰공고시 건축공사업으로 발주된 공사) : 69.103%
- 기타공사(최저가 공사의 전체 평균낙찰률 기준 하위 5%) : 67.198%
붙임 : 고시문 1부(전자관보 게재본 포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