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메뉴로 바로가기

정책/제도

  • 등록일 2012-06-27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945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정부는 건설현장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사업주가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마다 실시하던 "안전보건교육”을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토록 개선하고, 금년 6.1일부터 1,000억이상 공사현장에 우선 적용하고, 2014년까지 모든 건설현장에 단계적으로 적용할 계획입니다.

3. 이에 우리협회는 건설현장 재해예방, 근로자 안전의식 고취, 교육이수 애로해소 등을 위해 건설근로자를 대상으로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4. 이에 따라 우리협회의 "기초안전보건교육” 내용과 신청서를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동 교육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기초안전보건교육 신청안내 및 수강신청서 1부.
2. 기초안전보건교육 교육일정(7월)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