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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12-07-09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004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기획재정부는 최저가공사 설계변경시 실적공사비에 대한 기준단가를 실적공사비 단가로 하고, 현장대리인의 현장 상주의무 예외규정 신설 및 신기술?특허 공사의 하도급 대금지급 기준 구체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예규를 개정?시행(’12.7.9) 하였습니다.
3. 이에 주요 개정내용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