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2-07-16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952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2011년도 실적신고를 필한 종합건설업체의
2012년도 시공능력평가액 산정요소(기술자, 실질자본금, 신인도)에 대한 검토결과를 협회실적신고 홈페이지를
통해 해당업체별로 통보하오니 검토결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 검토결과 확인방법
ㅇ 실적신고 안내 홈페이지(http://siljuk.cak.or.kr)
- 홈페이지 접속?로그인 → 평가표 확인(초기화면 상단메뉴) → 시평요소평가표
※실적신고 프로그램 다운로드시 사용한 ID/PW 사용
나. 확인 및 이의신청 기간 : '12.7.12(목)~7.18(수)
다. 이의신청 대상?방법 및 유의사항
ㅇ 대 상 : 검토결과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 한함
- 기 신고한 내용의 수정, 변경 또는 추가는 이의신청 대상이 아님
ㅇ 방 법
- 이의신청 사항에 관한 입증서류를 공문과 함께 해당기간내 본회 건설정보실로 제출
※위 기한 내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통보내용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
ㅇ 기 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