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메뉴로 바로가기

정책/제도

  • 등록일 2012-07-25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834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운영 중인 "건축위원회”의 임기가 ’12.8.31 만료되기에 위원회 재구성을 추진 중에 있으며, 동 위원회의 위원추천을 우리협회에 요청하였습니다.

3. 이에 귀 사에 동 내용을 안내하오니,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적임자를 ’12.8.1(수)까지 추천(이메일:sgdo@cak.or.kr, 유선:3218-9118)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행복도시 제4기 건축위원회 위원추천 안내문 1부.
2. 위원추천서 및 자기소개서(양식) 1부.
3. 위원추천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요령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