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2-08-03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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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거래 우수업체를 선정, 여러 가지 인센티브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건설업의 경우 하도급거래 우수업체 선정을 위하여 신청서를 접수받고 있습니다.
3. 이에 동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 아 래 -
가. 신청자격, 선정요건 및 제출서류(신청서) 등 : 붙임3 참조
나. 접수기간 : ’12.8.1(수) ∼ 31(금). 18:00
다. 접수 및 문의처 : 공정거래위원회 기업협력국 기업거래정책과(2023-4497)
신청서 보내실곳 : (137-966)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과
붙 임 : 1. 신청서 양식 및 작성요령 1부
2. 수급사업자별 하도급대금 지급목록 1부.
3. 2012년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신청(접수) 안내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