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2-08-21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833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제47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대기업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도급받아서는 아니되는 건설공사금액의 하한이 개정?고시(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536호) 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도급하한 대상업체 : (종전) 토건 시평액 1,000억원 → (개정) 1,200억원
?지자체, 공기업?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 도급하한 적용대상 금액
: (종전) 150억원(단 ’12.12.31까지 200억원) → (개정) 200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