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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12-08-22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843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기획재정부는 원도급자에 적용되던 「자재·장비대금 지급확인제도」를 하도급자까지 확대하는 내용으로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을 개정(`12.7.9)한 바 있습니다.

3. 이와 관련 국토해양부는 「건설기계대여금 지급확인제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우리협회에 동 운영방안에 대한 안내를 요청하여 왔기에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붙임 : 1. 국토해양부 공문 사본 1부.
2. 공사계약일반조건 발췌 및 건설기계대여금 지급확인제 운영 방안 사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