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2-09-14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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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상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 의무(동법 제34조제2항) 및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금액 적용기준(국토해양부 고시, `10.12.20)에 따라 건설업자가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을 할 경우, 보증수수료를 공사원가에 일정부분 반영하고 있습니다.
3. 그러나 현행 공사원가에 반영되는 보증수수료는 실제 건설업자가 부담하는 보증수수료에 비해 현격히 낮아* 건설업체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협회·건설산업연구원 추정 결과 실제 반영률 50% 내외
4. 이와관련, 보증수수료 현실화 추진을 위한 객관적 데이터로 활용하기 위하여 실제 건설업체가 부담하는 수수료 현황을 붙임과 같이 조회하오니, ’12.9.20(목)까지 우리시회(kk993388@cak.or.kr)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공사원가반영 하도급대금지급 보증수수료 현황 조회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