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2-11-21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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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6조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5조에 의거, 발주기관은 공기연장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실비로 이를 반영해주어야 하나, 대부분의 발주기관이 예산부족 등의 이유로 공기연장 비용의 반영을 거부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에 최근 지하철 7호선 연장구간을 시공 중인 건설업체들이 공사기간 21개월 연장에 대한 미반영 간접비(총 141억원) 청구소송을 제기(’12.3.16)하는 등 여러 건설업체들이 발주기관(민간발주자 포함)을 상대로 공기연장 간접비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3. 이에 우리협회는 공기연장 간접비 청구소송과 관련된 자료를 수집?분석하여 향후 이와 유사한 소송에 활용코자, 아래와 같이 공기연장 간접비 청구소송 판결 사례를 조사하오니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가. 제출기한 : ’12.11.23(금)
나. 제출요령 : 아래 양식을 작성하여 건설정책실( E-mail : kimhk@cak.or.kr / Fax : 6234-0919)로 송부
다. 조회사항
?공기연장 간접비 판결사례 및 전문
- 승소·패소사례 모두 가능
- 국가·지자체 공사 및 민간발주 공사 모두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