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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12-11-21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914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정부는 지난 1월부터 시작한 제1차 공모형 PF사업 정상화 대상사업을 마무리한데 이어 "제2차 민관합동 프로젝트 금융사업 정상화 대상사업 조정신청”을 아래와 같이 공고(11.19)하였습니다.

3. 이에 동 내용을 첨부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귀 사에서 정상화 대상사업으로 지정받기 원하는 사업이 있으신 경우 기한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신청자격

ㅇ 민관합동 부동산 프로젝트금융사업을 추진중인 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PFV)
ㅇ 토지를 제공한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 응모방법 (자세한 내용은 첨부 1,2 참조)

ㅇ 제출서류 : ①정상화 대상 사업 지정 신청서(1부), ②서약서(1부),
③당초 사업계획 및 추진상황(20부), ④사업협약서(20부),
⑤토지매매계약서(20부), ⑥조정을 요하는 사항과 그 세부내용(20부), ⑦기타 관련서류 및 도면(20부)

ㅇ 제출기간 : '12.11.19(월)~ '12.12.28(금)

ㅇ 제출방법 : 방문접수

ㅇ 제 출 처 : 국토해양부 부동산산업과(02-2110-6247)

첨 부 : 1. 국토해양부 공고문 1부.
2. 정상화 대상사업 지정신청서 작성 안내서 1부.
3. 조정위원회 운영규정(훈령)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