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2-12-10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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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6조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5조에 따르면, 발주기관은 공기연장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실비로 이를 반영해주어야 하나, 대부분의 발주기관이 예산부족 등의 이유로 공기연장 비용의 반영을 거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3. 이에, 최근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구간 공사('12.3.16), 동해남부선 복선전철화 공사(’12.9.24) 등 발주기관을 상대로 한 공기연장 추가비용 청구소송이 제기되고 있으며, 향후 이와 같은 소송이 더욱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협회는 소송에 대한 사전준비가 미흡해 소송진행에 어려움을 겪는 회원사가 없도록 '공기연장 추가비용 청구소송 사전 유의사항’을 법무법인(안세)의 자문을 통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공기연장 추가비용 청구소송 대비 사전 유의사항]
가. 공기연장으로 인한 조정신청 관련
?반드시 서면으로 '계약금액 조정 신청’을 할 것(공사계약일반조건 제23조 제4항)
?추가비용 신청 시 투입비용에 대한 객관적 증명*을 첨부할 것
*급여 연말정산서, 임금지급대장, 공사감독의 현장확인복명서, 인력투입계획서, 요금고지서, 영수증, 보증수수료 영수증 등
?공기연장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신청은 준공대가 수령 전(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 전)까지 할 것(공사계약일반조건 제23조 제5항)
나. 변경계약 또는 준공시 '합의서’ 작성 관련
?시공사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문구*를 삽입하지 않을 것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등
?분쟁 발생 시 해결 절차?수단 등 명확화*
*'비용 청구에 관해서는 법원 등 제3의 기관의 판단에 따라 해결하기로 합니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