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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12-12-21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923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정부는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제한을 갈음하는 과징금 제도 도입 및 이의신청의 대상을 국내공사에까지 확대하는 내용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공포(’12.12.18)하였습니다.
3. 이에 주요 개정내용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