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3-01-02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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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실적공사비 및 표준품셈 관리규정(국토해양부훈령 제360호)"에 의거 표준품셈 관리기관으로 지정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는 2014년 적용 표준품셈 개정희망항목을 조사, 「표준품셈 그룹별위원회」심의를 거쳐 개정대상항목으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3. 이에 따라, 귀 사에 2014년 적용 표준품셈 개정희망항목을 요청하오니, 표준품셈 적용과정에서 보완 또는 신설할 필요가 있는 항목을 붙임 양식에 따라 ’13.1.24(목)까지 우리시회(E-mail : kk993388@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 파일은 우리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 → 새소식 → 정책/제도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첨 부 : 표준품셈 개정요청서(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