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3-01-10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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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행정안전부는 지역제한입찰의 대상금액 존속기한 삭제,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재기준 명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의견제출 기한 : '13.2.13)하였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동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이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의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제출기한 : ’13.1.24(목)까지
나. 제 출 처 :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건설정책실
다. 제출방법 : E-mail(kimhk@cak.or.kr)
라. 제출서식 : 붙임3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