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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13-01-22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889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서울시는 보도블럭 공사의 품질개선 및 시민안전 등을 위해 '보도블럭 10계명’을 발표한 바 있으며, 동 조치에는 부실시공 및 안전관리 미흡 등 보도블럭 공사와 관련한 문제가 발생시, 서울시 공사입찰 제한 등 강력한 제재를 처분키로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일부업체가 보도블럭 공사를 함에 있어 안전관리 미흡, 도로무단점용 및 굴착 등 서울시의 위 조치를 어겨, 부정당제재 처분을 받은 바 있습니다.
4. 이에 서울시 보도블럭 10계명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보도블럭 공사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없도록 공사관리 업무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서울시 보도블럭 10계명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