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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13-01-30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930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6조의제1항제2호에 따른 "건설업 등록기준 중 기술능력 중복인정 기준”이 적용기간을 3년 연장하여 붙임과 같이 재고시되었기에 이를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붙 임 : 고시문 1부. 끝.